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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 코리아 회원가입 방식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세 코리아입니다.

2014년 8월 7일(목)부터 정보통신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률 규정(개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민간사업자 등 모든 기관 및 사업소에서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수집되었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처리 되었으며, 14년 8월 5일(화)부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이 아닌, 휴대폰인증 방식으로 가입형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기존 가입자 분들께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최초 1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